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병원장을 수사해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 모 병원 원장인 A 씨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 35명의 2개월분 임금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부천지청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A 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지청이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A 씨가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천지청은 이어 A 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해 그가 병원 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 체불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부천지청의 압수수색 이후 입장을 번복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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