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31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100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17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오며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영 복귀 시점'이나 '시세조종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했습니다.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는 한편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의 접촉이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김 위원장의 경우 12월 7일이 만기일입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하며 "1년 6개월 이상 공개수사가 진행됐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지속됐다"며 "증거인멸 염려는 납득하기 어렵고,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으나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결론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직접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뒤, 임원들이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는 각각 3월과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