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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 '대북송금·뇌물' 이화영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징역 8년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 3억 2천595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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