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3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서울보증보험이 티몬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급 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오늘(31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은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전자상거래(결제수단) 보증보험을 10억 원 규모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티몬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티몬캐시 잔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61일간 직접 채권신고를 하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이나 PC로 가능합니다.
채권신고 종료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관련 법령과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채권신고 종료 이후 손해산정 합계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각 구매자에 지급해야 할 환급 대상 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내년 1월쯤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