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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인득 방화 살인' 피해자 측에 국가가 1억 3천만 원 배상"

법원 "'안인득 방화 살인' 피해자 측에 국가가 1억 3천만 원 배상"
▲ 방화살인범 안인득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오늘(30일) A 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 3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 16일이었던 소멸시효 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 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작년 11월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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