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금광 개발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8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서울 강남과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전국을 돌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그는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 5배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A 씨는 또 라오스에 금광을 개발 중인데 금을 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투자자만 2만 5천여 명에 투자금은 8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수익은커녕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A 씨는 지난 2월 회사명을 바꾸고 다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기고 공범인 50대 여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