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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사진과 실제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공정위, 약관 시정

캠핑장 사진과 실제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공정위, 약관 시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캠핑장이 실제와 다른 사진으로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했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의 121개 약관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 방식도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0%가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부정확한 정보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와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의 지적 이후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품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최초 사례입니다.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신설됐습니다.

또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 성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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