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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쪼개기 수법' 보험금 7억 편취…병원장·환자 수백 명 입건

<앵커>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비용 진료를 해주고, 여러 차례 다른 진료를 한 것 것처럼 가짜기록을 만들어서 수억 원을 챙긴 병원장이 검거됐습니다. 병원이 내준 진료기록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300여 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으로 형사들이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합니다.

이 병원은 최고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유명 기업 회장의 주치의를 맡고 있다고 홍보해 온 정형외과입니다.

경찰은 진료기록을 가짜로 작성하고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명세서 등을 발급한 혐의로 병원장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의 병원에서 내준 허위 서류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환자 등 300여 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시술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비용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을 청구 할 수 있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한번 진료를 받아도 여러 차례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명 '진료일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A 씨 병원의 환자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이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부재생과 리프팅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환자 43명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병원 등의 제안에 현혹되면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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