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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신호탄?…행안부 공무직서 도입

<앵커>

정부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정년이 지금의 만 60세에서 최대 65세로 5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늘리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은 전국의 정부 부처 청사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맡는 2천3백여 명을 말합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고용 형태입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이들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최대 65세까지 5년 늘릴 수 있게, 운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원들이나,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의 공무직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 형태가 바뀔 당시 민간회사의 65세 정년을 이어간 기존 직원과, 60세로 묶여 있는 신입 직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도 민간도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많은 만큼, 이번 조치가 정년 연장 확산의 신호탄일지 관심이 커집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5년, 촉탁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대구시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을 2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국의 공무직들은 7만여 명.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조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다음 달 초 열 계획입니다.

[김은수/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바로 정년 연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2년, 3년씩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법적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정년 연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고령화에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종정·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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