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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라테스 회원권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한 30대 송치

경찰, 필라테스 회원권 판매해 놓고 돌연 폐업한 30대 송치
필라테스 학원 회원권을 싼값에 판매해 놓고 돌연 업체 문을 닫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놓고, 갑자기 폐업 처리를 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 등을 내세우며 회원권 연장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고소장을 접수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80여 명, 피해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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