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오늘(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 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 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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