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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리포트] "발목 통증" 보석 요구했지만… 김호중, 구속 12월까지 연장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보석 신청을 낸 가수 김호중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또 연장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대해 구속 기간을 1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 씨가 구속기소된 후 8월에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8월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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