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떴다방'에서 판매한 각종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65억 원을 등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기타가공식품 홍보관 두 곳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2호점 점장 40대 B 씨는 직접 제품을 판매했으며, 2호점 대표인 50대 C 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 씨와 B 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천700여 명에게 단가 6만 원인 제품을 48만 원에, 10만 원인 제품을 78만 원에 판매하는 식으로 모두 6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며 허위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이라 속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시식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으며, 구속된 3명 외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원과 홍보강사 등 13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7월 유사 사건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또다시 3개월 만에 불법 영업자들을 검거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