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오늘(10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