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가 25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과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주점에서 각 한 차례씩 총 3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요.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러한 동종 범죄로 최근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2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에 가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