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조직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지난 2016년 7월 자진 해산했으며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핵심 간부로 조직원들의 의식화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12월부터 단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했습니다.
2016년 2월 A 씨가 개최한 집회에선 참석자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고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 위협은 우리 국민이 직면하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작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