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 모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 모(52)·김 모(53)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류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2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BW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