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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홍명보 선임 절차상 하자…감독 거취, 협회 자율"

<앵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뽑는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의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긴 어렵다며 거취는 협회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문체부는 축구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뒤, 홍 감독을 비롯한 최종 후보 3명을 면접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한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는 규정상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으며,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또 홍 감독 자택 근처로 찾아가 진행한 면접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남기지 않아 다른 후보와 비교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판단을 협회에 넘겼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가운데,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축구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오해한 데서 비롯된 감사 결과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재영,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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