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징역 3년 6개월' 구형…"똑바로 살겠다"

<앵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아프로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끝에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만 적용됐습니다.

[김호중/가수 (지난 5월 경찰 조사 후) :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한 점과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허위 자수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