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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처럼 제압했다간…"고소도 당해" 무도실무관 현실

<앵커>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도실무관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는 계약직 직원으로 무도 3단 이상이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직업을 다룬 영화가 나오기도 했는데, 범죄자를 응징하는 영화 속 장면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술 실력이 뛰어난 청년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감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무도실무관'.

생소한 직업과 정의를 실현하는 활약상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무도실무관은 전국에 160여 명이 있습니다.

영화 속 무도실무관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찾아내 멋지게 제압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많이 다릅니다.

[안병헌/무도실무관 : 범죄 피해자가 발생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은 처벌의 각오를 가지고 (제압)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관을 보조하는 업무다 보니 지시나 명령 없이 임의로 제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안병헌/무도실무관 : (술 취한 대상자가) 시민한테 소리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처우도 문제입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4천 명이 넘으면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과자는 약 25명.

3교대 근무까지 해야 하지만 월급은 수당 등을 포함해 세후 2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1~2년 정도 경력만 쌓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법사위) : 보호관찰관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폭력 상황에 대응하는 일이 많은 만큼 물리력 사용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홍성용, 화면제공 : 유튜브(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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