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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명태균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집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돈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A 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회계 자료 등을 압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돈거래가 공천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의원은 회계 담당자 A 씨가 당시 선거 자금으로 자신 모르게 명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명 씨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라며 공천 대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 4월 22대 총선 당시에도 명 씨가 김건희 여사의 연락을 받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변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의 돈거래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수사한 뒤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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