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음식 가격 통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 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취재 : 정명원,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