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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42만 명…중국 국적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1위는?

'불법체류' 외국인 42만 명…중국 국적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1위는?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천584명)의 16.9%였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 6천 명·13.3%), 일반 연수(2만 6천 명·6.2%), 관광 통과(2만 1천 명·4.9%), 유학(1만 명·2.3%)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 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만 5천명·7.8%), 카자흐스탄(1만 1천 명·5.7%), 러시아(7천 명·3.8%), 말레이시아(2천 명·1.0%), 미국(2천 명·0.8%), 방글라데시(1천 명·0.8%), 파키스탄(1천 명·0.6%)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 4천 명)은 전년보다 1만 2천 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 2천 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습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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