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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일 '7광구' 공동 개발 협정 회의 39년 만에 열린다

내일 한일 '7광구' 공동 개발 협정 회의 39년 만에 열린다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내일(27일) 39년 만에 개최합니다.

한일은 지난 1974년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 석유자원 매장지인 7광구에 대해 공동 개발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1978년 6월 발효 이후 협정 유효기간 50년 후인 2028년 6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한일은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은 만료 3년 전부터 한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사실상 내년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은 내일 일본 도쿄에서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합니다.

앞서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는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협정 이행 등에 관한 논의를 위해 공동위 개최를 재차 촉구하는 우리 측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엔 지난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사실상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 또는 독자개발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우리 측은 협정을 연장해 한일 공동의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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