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수사기관 압수수색, 작년 15% 늘어 46만 건…91% 발부

수사기관 압수수색, 작년 15% 늘어 46만 건…91% 발부
▲ 대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 7천160건이었습니다.

전년도 39만 6천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 9,625건, 2020년 31만 6,611건, 2021년 34만 7,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 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기각이 3만 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은 2만 6,272건 중 79.5%인 2만 881건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 1,027건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 5,584건 접수돼 94.6%인 5만 2,578건 발부됐습니다.

체포영장은 3만 1,119건 접수돼 97.7%인 3만 396건 발부됐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직권발부를 제외하면 57만 2,742건이었습니다.

전년도 49만 8,472건과 비교해 14.8% 증가한 수치입니다.

법원 선고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형량은 더 무거워지고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벌금 등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징역 등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습니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3%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만 보더라도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1%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6.1%에서 14.4%로 줄었습니다.

반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21.2%에서 25%로 늘었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5.5%에서 8.4%로 늘었습니다.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0.3%에서 0.5%로 늘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이에 맞춰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조금씩 상향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 3,748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년도 157만 9,320건과 비교해 8.51% 증가한 겁니다.

형사 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의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습니다.

나머지는 판사 1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입니다.

단독 재판부 사건인 경우 1심은 5.8개월, 2심(지법 항소부)은 7.5개월, 3심은 2.4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간다면 평균 15.7개월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합의부 사건은 1심 6.9개월, 2심(고법)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3심까지 간다면 평균 15.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