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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대학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이라며 "마약을 접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징금 56만 원은 정 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작년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과 모여 친목을 도모하다가 동아리 회장 염 모 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날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정 씨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한 염 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염 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 전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부인하며 추가 증거를 요청했지만, 마약 투약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와 홍 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 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한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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