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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제한법 · 탄핵 시 사퇴금지법, 야당 단독 소위 회부

거부권 제한법 · 탄핵 시 사퇴금지법, 야당 단독 소위 회부
▲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을 소위로 단독 회부했습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이해식, 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되면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 사퇴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야당이 발의한 '거부권 제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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