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인물이 범행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은행으로부터 "결혼자금이라며 해외송금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40대 A 씨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이용해 국제결혼을 하려면 2천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차를 팔고 받은 2천570만 원을 베트남 계좌로 입금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중매업체 전화번호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실에 대해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A 씨가 실제 사기 피해자이거나 사기 피해금 세탁 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동 경찰관은 A 씨의 계좌 출금 정지와 이용 중지를 은행에 요청하고, 울산에 사는 B 씨에게 차량을 판매했다는 내용을 파악한 뒤 형사팀에 관련 자료를 넘겼습니다.
곧장 수사에 나선 형사팀은 B 씨가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속아 현금 수거책인 A 씨 계좌에 3차례에 걸쳐 2천5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형사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B 씨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A 씨에게서 차를 구매했다고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죄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으며, A 씨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피해금 2천570만 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B 씨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준호 태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