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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살인인데 '일본도'는 비공개…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최근 아파트에서 이웃을 상대로 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또 어떤 사건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일관성 없는 공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아파트 흡연 구역에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8살 최성우.

서울북부지방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 씨의 신상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백모 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같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수사기관과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결정의 통일성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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