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는 A 씨에게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6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구청은 처분서를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냈지만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던 A 씨가 해외 체류 신고를 한 탓에,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의 다른 주민센터로 처분서가 보내졌습니다.
이후 영등포구청 공무원은 지난해 8월 말 A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6백만 원의 체납 고지서 표지를 찍은 사진도 전달했는데요.
A 씨 측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라며,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주소로 등록된 곳에 송달했을 뿐이고, "본인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재판부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는 법에 규정된 '실제 생활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 장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린 것도 적법한 고지 방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효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