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억 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영종도 인근 바다에서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직거래를 하자며 접근해 현금 2억 1천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어제(17일)저녁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통화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피해자에게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고 5만 원짜리 위조지폐 4천200장이 든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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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한 남성을 들것에 싣고 옮깁니다.
어제저녁 6시쯤 인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인근에서 "바다 위에 사람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안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의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20~30대 외국 국적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바다에 빠지게 된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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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낮 12시 10분쯤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 씨가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두 독거노인으로, 이웃 간에 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파악 후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