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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고 싶어서"…얌체 · 음주 운전 안 돼요!

<앵커>

어제(14일)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서 경찰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음주운전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헬기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해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 29건을 포함해 50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찰이 헬기에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봅니다.

[최명식/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지금부터 헬기와 암행순찰차 합동으로 지공입체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도로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생긴 암행순찰차가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버스 전용차로에서 달리는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나자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창문 열어보세요. 몇 분 타셨어요?) 두 명이요. (네, 잠깐 (갓길로) 나오십시오.)]

도로 정체가 심해지자 버스 전용 차로에 올라탄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운전자 A :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 모르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요.]

[운전자 B : 좀 오늘 시간이 급해서 이용하게 됐어요.]

13인승 차량과 달리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 또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같은 시간 이뤄진 음주 단속에서도 차량 다수가 적발됐습니다.

[운전자 C : 제가 이제 밖에서 먹다가 제 친구네 집으로 이동해서 한 12시, 1시? (그리고 쉬었다가 오신 거예요?) 네 먹고, 이제 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26건, 음주운전은 29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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