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이 여행객을 모객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제주 관광 홍보 영상
제주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운영한 중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사건 발생 후 중국으로 출국해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A 씨 부인 중국인 B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불법 여행업체를 운영해 1천여 차례에 걸쳐 2억 3천5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직접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제주 관광 홍보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하루 20만∼30만 원을 받고 여행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B 씨가 중국 현지 브로커와 직접 연락하며 여행 스케줄을 정리하고 차량 배차와 장부 작성, 비용정산 등을 담당했으며 A 씨는 관광객을 직접 인솔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입장권을 대리 구매해 주는 등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여행사 명함을 제작해 관광지와 식당 등에서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는 특히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일단 많은 예약을 받은 뒤 일부 예약을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 재외동포 약 200명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확장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