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홈쇼핑에서 젖소 고기를 한우 100%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 씨는 지난해 8월에서 9월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 3천㎏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제품은 홈쇼핑을 통해 1만 3천 명에게 약 6억 원어치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우유 생산을 위해 키우는 젖소는 고기에 지방이 없고 질겨, 한우의 절반 값에 불과하고 농림부 기준 소 등급 판정에서도 대부분 최하위에 속합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면서도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