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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개편안대로면 재산세는?

<앵커>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6개월 만에 개편안을 내놨는데, 집 값이 그대로면 공시가격은 오르지 않도록 시세 변동만을 따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수립됐습니다.

2021년부터 연평균 18%씩 공시가격이 올랐고, 그 결과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아파트 보유세) 두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냈죠. 공동소유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포구도 공동, 강남도 공동. 그분들은 뭐 몇천만 원 나왔죠. 그분들 엄청 힘들었죠, 그때.]

시세 변동 없어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도록 설계된 것이 국민 부담을 늘렸다고 보고, 현 정부는 현실화율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월 19일 민생토론회 중) :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6개월 만에 마련된 개편안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 대신,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해 시세 움직임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 상승폭에다 감정평가액 등 조사자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을 반영해 도출합니다.

[김규철/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의 변화가 공시가격에 충실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대와 인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값이 그대로면 공시가는 오르지 않는 것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 하락 효과는 커져, 시세 30억 원 아파트의 경우 현실화 정책대로라면 공시가가 4.42% 오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52%만 올라 재산세는 36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시장변동률 산정이 핵심인데 외부 전문가 검수도 거치기로 했습니다.

새 공시가 산정방식은 법 개정 사항으로 부자 감세 논란도 있어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서승현·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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