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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표 555만 원' 또 떠돌자…"무조건 형사처벌" 권고

<앵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표를 사들여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 판매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이게 적발되거나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을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권익위가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씨 콘서트를 앞두고,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는 입장권 판매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왔습니다.

정가 16만 5천 원인 좌석이 최소 40~50만 원에 거래됐고, 심지어 30배가 넘는 55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A 씨/암표 거래 신고자 : (온라인 티켓 거래처에) 신고를 했는데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암표는 소비자의 요구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와서….]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지만 '매크로'라는 온라인상 자동반복 프로그램을 통해 표를 싹쓸이해 파는 경우만,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도 있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온라인에서 거의 모든 암표 거래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2일)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의 신설, 그리고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 수준보다 상향하고….]

문체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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