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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전 간부·조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2019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교사 C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2018년 8∼10월 응시한 조교사 B 씨 등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쪽이었지만, 2019년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는 18쪽에 달하고 마필 보유계획, 자금 운용 계획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 씨가 회사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로 B 씨로부터 발표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B 씨가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해 18쪽짜리 발표 자료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던 B 씨는 2019년 심사 때 높은 점수를 받아 2등을 차지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이자 조교사 심사위원장으로서 다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경마공원 측의 수사 의뢰 직후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탈퇴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B 씨는 한국마사회 조교사 선발의 사회적 신뢰를 깨뜨렸으며 다른 지원자의 선발 기회를 박탈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A 씨는 조교사 평가 선발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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