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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2심 시작…"원심 무죄는 오해" vs "법정 모욕"

'사법농단 의혹' 2심 시작…"원심 무죄는 오해" vs "법정 모욕"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오늘 낮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는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해 재판 받을 권리 및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심은 법관이 재판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증거 능력 부분이나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며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조직 이기주의 및 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는 외국 같으면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공소사실 모두에 직권남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사법부 위상 강화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인데, 이를 왜곡해 직권남용으로 본 것은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1심이 부당하다며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부분이 언론에 모두 공개됐다"며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검찰에 공식적 사과를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박 전 대법관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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