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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 유족, 소송 냈지만 '증거 부족' 패소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유족, 소송 냈지만 '증거 부족' 패소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노동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고(故) 임모 씨의 유족 10명이 일본 건설사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이 시기는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 일본이 한반도에 징용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유족은 "임 씨는 일본으로 연행돼 탄광에서 강제로 노동해서 여생을 분진에 따른 폐 질환으로 고통받았다"며 안도하자마에 6천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 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뒤 혹독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 주장과 달리 국가기록원 보존 명부에는 임 씨의 직종이 '토공'으로 기재돼 있고 안도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안도하자마가 일본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 씨가 동원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 중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가기록원 보존명부에는 임 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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