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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사 후 지배 노조 자동 가입...소수 노조 차별 아냐"

법원 "입사 후 지배 노조 자동 가입...소수 노조 차별 아냐"
입사 후 자동으로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되도록 한 '유니언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지난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입사 후 자동으로 해당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언 숍' 조항을 포함한 게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는 "유니언 숍 조항으로 지배노조가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워졌다"며 "노조 단결권 제약이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노조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근로자에게 지배적 노조에 일단 가입하도록 해 노조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해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약과 관련해 "지배적 노조에서 탈퇴해 새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해도 그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노조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조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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