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건물 외벽에 걸린 광고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등장했다가 항의 민원으로 나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항의 민원이 잇따르자 강남구청 측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며 광고를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앱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앱 운영사 대표는 "국내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돈을 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셈"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2024년에도 이렇게 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청은 민원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의 시선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