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 어제(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도 함께,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는 최종 결론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가지 혐의 가운데 특히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어렵더라도, 두 혐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으면 인정될 수도 있는데, 검찰 수사가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검찰 수사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기 전까지 5개월간 뭘 했느냐'는 비판적 취지의 질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은 사회적인 논란을 고려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심의위에 함께 올려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 계속' 의견은 전체 수사심의위 위원 15명 가운데 소수에 그쳤습니다.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이 '불기소'로 나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는 15일 퇴임 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주장해 온 최재영 목사 측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윤형,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