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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에 항소

검찰, '배현진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에 항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약혼자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글을 수백 번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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