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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 · 공정위 직원, 2심도 실형

'부당거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 · 공정위 직원, 2심도 실형
▲ 서울중앙지법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오늘(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417만 8,000원 추징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씨는 2014∼2018년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 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 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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