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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2심도 무죄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2심도 무죄
▲ 허영인 SPC 회장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늘(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적정 가액은 1천595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 1천만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 7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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