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30대 남성이 착륙 중이던 비행기 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 항공사에 7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6일)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레버를 조작해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200m 상공에서 착륙을 준비하며 하강 중이었는데요.
착륙 도중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에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착륙 직후 승객 일부가 호흡 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비행기는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에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