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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변론 재개해 추가 심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변론 재개해 추가 심리
▲ 손준성 검사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내일(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로 재판을 잡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잡힌 재판에서는 공수처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조항, 즉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비롯한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송한 점을 인정했고, 그 공모 시기와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고발장이 접수돼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공직선거법 86조 1항이 금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더 면밀히 살피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손 검사장의 당시 업무 내용과 절차 등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은 직무 관련성·비공지성·보호필요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당시 손 검사장의 부하 직원들이 검색한 실명판결문 등 수집 자료 등이 이같은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손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더 세밀하게 판단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수처·손 검사장 측에 설명해 밝힌다는 의미의 '석명' 준비명령을 보내 관련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꼽은 항소심 쟁점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손 검사장 휴대전화 자료 등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판결문 등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등으로 직접 전달됐는지 등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 뒤 다시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면서, 선고 이후 재개될 전망이었던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도 더 밀릴 것으로 점쳐집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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