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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야당 단독 의결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요구' 결산안 야당 단독 의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부대의견에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도된 한남동 관저의 위성사진과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의견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한남동 관저의 세 곳에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1곳은 기존 유리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나머지 2곳 역시 조경용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불법 증축'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관저의) 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문구를 '불법 증축 의혹'에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수정해 표결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증·개축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고 용산구청에 신고·확인한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해당 결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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