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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사상' 성탄절 아파트 화재…70대에 법정 최고형

<앵커>

지난해 성탄절, 서울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이웃 등 3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져 안타까움을 줬던 사건인데요.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70대에게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

아파트 위층으로 불과 연기가 확산하면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3층 주민 78살 김 모 씨는 화재 당일 작은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확인한 뒤에는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확산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한 번도 저희 집에 (사과하러) 온 적도 없고 저한테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김 씨 측은 재판에서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기 때문에 담뱃불로 불이 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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