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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첫 취항부터 결항…티웨이 '보상액 18만 원' 기준은

<앵커>

저가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파리 노선 운항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이 최근 첫 귀국편부터 결항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21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보상하느냐를 두고 티웨이 항공사와 승객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티웨이의 파리발 인천행 첫 취항 항공편을 이용했던 A 씨.

기체 결함으로 결항하면서 출발은 21시간 늦어졌고, 예정보다 하루 뒤 입국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A 씨 : 직장인이다 보니까 (회사 측에도) 급하게 말씀을 드려야 했고. 불필요하게 연차 사용….]

티웨이가 제시한 보상액은 이코노미석 기준 18만 원.

그런데 발권 당시 안내문에는 '유럽연합 규정에 근거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EC261 규정은 EU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적용되는데,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악천후, 정치적 불안정 등 비정상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3시간 이상 지연 시 최대 600유로, 우리 돈 88만 원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체결함에 따른 결항이라 승객들은 이 규정 적용을 요구했지만 티웨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 구체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질의해도 그저 위에서 그렇게 결정됐을 뿐이니 이렇게 지급된다라고만….]

결항 사태 후 안내사항에서는 EU 규정 문구가 빠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EU 측에 유권해석 요청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입증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윤식/항공안전연구소 소장 : (제소) 하려면 EU 쪽에도 할 수 있어요. 필수 보유 예비 부품을 보유하지 않았다든지 정비에 실수가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실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A 씨 : 사실 소비자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항공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취재가 시작되자 티웨이 측은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라 EU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보상에 대해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EU 규정 문구는 삭제가 아닌 결제 단계로 이동해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티웨이가 충분한 정비를 했는지 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김세경,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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